병의원 미용 목적 진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범위
의사의 진료용역은 면세지만 요양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성형수술과 피부 시술 중 시행령 제35조에 열거된 항목은 부가가치세가…
리파인드2026년 09월 15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