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후 행사한 주식매수선택권 이익의 기타소득 과세
재직 중 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퇴직 후 행사한 이익은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22호의 기타소득입니다. 근로소득과의 구분 기준, 원천징수…
리파인드2026년 10월 01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