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FINED · AUDIT & ASSURANCE CENTER

외부감사는 회사가 작성한
숫자를 신뢰 자산으로 만드는 과정입니다

외부감사 대상 통지를 받고 무엇부터 준비해야 할지, 일정은 어떻게 되는지 막막한 회사가 많습니다. 회계법인 리파인드 회계감사전문센터는 법정감사와 임의감사의 전 과정을 처음 감사를 받는 회사의 눈높이에서 안내하고 회계감사기준이 요구하는 절차 그대로 수행합니다.

“

결산과 세무와 감사를 한 일정 안에서 함께 준비하면 감사 시즌의 혼란이 줄고 재무제표의 신뢰도가 높아집니다.

”

SITUATION

감사는 대개 이런 장면에서 시작됩니다

처음 감사를 받는 회사, 새로운 감사인을 마주한 회사가 공통으로 하는 이야기입니다.

  • 외부감사 대상이 되었다는 통지를 받았는데, 무엇부터 준비해야 할지 감이 잡히지 않습니다.

  • 지정감사인 통지를 받았습니다. 낯선 감사인과 처음부터 새로 감사를 진행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 투자 유치를 진행하고 있는데, 투자사가 실사 단계에서 감사받은 재무제표와 감사보고서를 요구합니다.

  • 금융기관 여신 심사를 앞두고 있는데, 은행에서 감사받은 재무제표를 제출해 달라고 합니다.

  • 결산 장부가 아직 정리되지 않은 상태인데, 감사 시즌은 하루하루 어김없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SERVICE

회계감사전문센터의 업무 · 법정감사 · 임의감사

법정 외부감사와 임의감사를 중심으로, 감사와 인증의 전 영역을 수행합니다.

01

법정 외부감사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무제표 감사입니다. 회계감사기준이 요구하는 절차를 거쳐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을 표명합니다.

02

임의감사

법정 의무가 없어도 신뢰 확보를 위해 자율적으로 받는 감사입니다. 금융기관·투자자·모회사 등 이해관계자 제출 목적에 맞춰 수행합니다.

03

초도감사 대응

처음 감사를 받는 회사를 위한 첫 감사 준비 진단입니다. 결산 체계와 증빙 관리 상태를 점검하고 감사 전에 정비할 항목을 안내합니다.

04

회계 쟁점 커뮤니케이션

감사 과정에서 드러나는 회계처리 쟁점을 경영진과 협의합니다. 기준서의 근거와 판단의 이유를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설명합니다.

05

비영리·공익법인 감사

비영리법인과 공익법인의 특성에 맞는 감사를 수행합니다. 기부금품 모집·사용 감사도 포함합니다.

06

검토·합의된 절차 등 기타 인증

재무제표 검토, 합의된 절차 수행 등 기타 인증 업무입니다. 목적에 따라 감사보다 좁은 범위의 인증이 적합한 경우가 있습니다.

PROCESS

감사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수임 전 독립성 확인부터 감사보고서 발행까지, 표준화된 절차로 진행합니다.

01
감사계약·독립성 확인

수임 전 독립성 요건을 검토하고 감사계약을 체결합니다. 감사 일정과 자료 준비 사항을 함께 안내합니다.

02
감사계획·중간감사

회사의 사업과 내부통제를 이해하고 감사계획을 수립합니다. 기중에 중간감사를 수행해 기말의 부담을 줄입니다.

03
기말감사(입증절차)

결산 재무제표에 대해 입증절차를 수행합니다. 조회·실사·분석적 절차 등으로 감사증거를 확보합니다.

04
감사보고서 발행·커뮤니케이션

감사의견을 담은 감사보고서를 발행합니다. 감사 과정에서 파악한 사항을 경영진과 커뮤니케이션합니다.

WHY REFINED

왜 리파인드인가

흩어진 답을 하나의 구조로 정제하는 것. 리파인드라는 이름의 의미는 감사에서도 다르지 않습니다.

01

독립성 원칙을 지키는 감사

독립성은 감사보고서 신뢰의 전제입니다. 수임 단계부터 독립성 요건을 검토하고 감사와 자문을 명확히 구분해 수행합니다.

02

처음 받는 감사를 아는 감사인

초도감사에서 회사가 어디에서 막히는지 알고 있습니다. 자료 준비부터 일정 관리까지, 처음 겪는 회사의 눈높이에서 안내합니다.

03

감사에서 끝나지 않는 관점

감사에서 드러난 숫자의 구조를 경영진의 언어로 전달합니다. 감사가 끝난 뒤 회사가 자기 숫자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는 과정을 지향합니다.

STANDARD

우리 회사, 외부감사 대상인가요?

외부감사는 회사가 법이 정한 기준에 해당하면 시작됩니다. 회사의 수치를 넣으면 대상 여부와 감사인 선임 기한을 계산합니다.

회사 형태
억원
억원
억원
명

종업원 수에서 일용근로자와 파견근로자는 제외합니다. 판정은 직전 사업연도 말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하므로 결산이 끝나기 전에는 가늠치입니다. 대형비상장주식회사·공익법인·비영리법인은 판정 체계가 달라 이 계산에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기준과 기한 · 참고

위 계산에 쓰이지 않는 항목까지 포함한 전체 기준입니다.

구분기준확인 사항
주식회사 판정 자산총액 500억원 이상 또는 매출액 500억원 이상. 두 기준에 못 미쳐도 자산 120억원·부채 70억원·매출 100억원·종업원 100명 중 두 가지 이상에 해당하면 대상 직전 사업연도 말 재무제표로 판정합니다. 결산이 끝나야 대상 여부가 확정됩니다.
유한회사 판정 자산총액 500억원 이상 또는 매출액 500억원 이상. 또는 위 네 항목에 사원 50명 이상을 더한 다섯 항목 중 세 가지 이상 해당 주식회사에서 유한회사로 조직을 바꾼 경우에는 등기한 날부터 5년간 주식회사 기준이 적용됩니다.
감사인 선임 기한 매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45일 이내. 직전 사업연도에 감사를 받지 않은 회사는 4개월 이내, 감사위원회를 의무적으로 두는 회사는 사업연도 개시일 이전 처음 대상이 된 12월 결산 법인은 4월 말이 기한입니다. 선임 전에 준비 상태를 점검해 두면 첫 감사의 부담이 줄어듭니다.
재무제표·보고서 일정 회사는 정기총회 6주 전까지 재무제표를 감사인에게 제출(연결재무제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 회사가 4주 전까지, 미적용 회사는 사업연도 종료 후 90일 이내)하고 감사인은 정기총회 1주 전까지 감사보고서를 제출 결산 일정을 역산하면 언제까지 장부를 마감해야 하는지가 정해집니다.
대형비상장주식회사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인 비상장 주식회사(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회사·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은 1,000억원) 감사인 선임 절차에 추가 요건이 붙습니다. 성장 중인 회사는 이 기준을 넘는 시점을 미리 확인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공익법인 회계감사 총자산가액 100억원 이상, 수입금액과 출연받은 재산가액의 합계 50억원 이상, 출연받은 재산가액 20억원 이상 중 하나에 해당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별도의 기준입니다. 외부감사법과 판정 체계가 다릅니다.

위 기준은 2026년 8월 현재의 법령을 정리한 것입니다. 회사의 형태와 사업연도, 지배구조에 따라 적용이 달라지므로 실제 판정은 상담에서 확인해 드립니다.

LAST CALL

감사인을 아직 정하지 못하셨다면

감사인을 고르는 것은 기한이 있는 권리입니다. 기한을 넘기면 금융감독원장이 지정합니다.

주기적 지정은 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 회사의 제도입니다(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6항). 비상장 중소기업이 실제로 걸리는 경로는 다릅니다. 기한 안에 감사인을 선임하지 않은 경우입니다(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2호).

감사인 선택권 선임기간 내에 감사인을 선임하지 않은 회사는 증권선물위원회의 지정 대상입니다. 회사가 고를 수 없고 금융감독원장이 지정한 회계법인이 감사인이 됩니다.
보수 협의권 지정감사인의 보수는 회사가 협의할 수 없습니다. 과도한 감사보수 요구가 재지정 사유로 규정되어 있을 정도입니다(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제8항 제1호).
대표이사 개인 책임 정당한 이유 없이 기간 내에 감사인을 선임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법 제42조 제4호). 법 제46조 양벌규정에 따라 법인에도 같은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판단할 시간 지정 예정 통지는 지정기준일 4주 전, 의견 제출은 통지받은 날부터 2주, 재지정 요청은 통지받은 날부터 1주입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제1항). 통지가 온 뒤에 남는 판단 시간이 1주입니다.

선임 기한은 회사마다 다릅니다. 법 제10조 제1항은 매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45일을 정하고 직전 사업연도에 회계감사를 받지 않은 회사는 같은 조 제2항의 4개월입니다. 12월 결산이면 각각 2월 중순과 4월 30일, 9월 결산이면 11월 중순과 1월 31일입니다. 위 판정기에 사업연도 개시일을 넣으시면 회사의 기한이 계산됩니다.

FOR TAX ADVISORS

담당 세무사께

감사인이 바뀐다고 기장까지 옮길 이유는 없습니다.

기장은 그대로 두십시오 감사를 맡으면서 기장을 가져가지 않습니다. 감사인으로 선임되면 그 회사에 재무제표 작성과 관련된 자문을 제공할 수 없습니다(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6조 제6항). 제도가 그렇고 저희도 그 선을 지킵니다.
근거 없이 뒤집지 않습니다 그동안의 처리를 바꿔야 한다면 회계기준서와 조문을 들어 설명합니다. 관행이 아니라는 말로 조정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먼저 말씀드립니다 조정이 필요한 항목은 대표님께 가기 전에 세무사께 확인합니다. 결산을 함께 만든 분이 상황을 나중에 아는 일이 없게 합니다.
근거를 문서로 드립니다 감사에서 조정한 항목은 판단 근거를 정리해 전달합니다. 세무조정에 바로 쓰실 수 있는 형태입니다.

감사인 선임 문의는 02-516-3830 으로 주시면 됩니다. 회사 자료를 다 준비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결산월과 직전 사업연도 자산총액만 알려주시면 기한부터 계산해 드립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이 500억원 이상이거나 매출액이 500억원 이상이면 단독 기준으로 외부감사 대상이 됩니다. 또한 자산총액 120억원 이상, 부채총액 70억원 이상, 매출액 100억원 이상, 종업원 100명 이상의 네 가지 기준 중 두 가지 이상에 해당해도 대상이 됩니다. 주권상장법인과 상장예정법인은 규모와 관계없이 대상입니다. 회사의 재무 현황을 기준으로 해당 여부를 함께 확인해 드립니다.

근거 조문: 외부감사법 §4①3호, 같은 법 시행령 §5①1호~3호(자산 또는 매출 500억원 단독 기준, 자산 120억·부채 70억·매출 100억·종업원 100명 중 2개 이상).

받습니다. 2018년 개정된 외부감사법이 유한회사를 대상에 포함했고 판정 기준은 주식회사와 조금 다릅니다. 자산 120억원·부채 70억원·매출 100억원·종업원 100명에 사원 50명 이상을 더한 다섯 항목 중 세 가지 이상에 해당하면 대상이 되며 자산총액이나 매출액이 500억원 이상이면 항목 수와 관계없이 대상입니다. 주식회사에서 유한회사로 조직을 바꾼 경우에는 등기한 날부터 5년간 주식회사 기준이 적용되므로 조직 변경만으로 감사를 피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근거 조문: 외부감사법 §4①3호 단서, 같은 법 시행령 §5②2호(유한회사, 5개 항목 중 3개 이상)·§5② 단서(2019년 11월 1일 이후 주식회사에서 조직변경한 유한회사는 등기일부터 5년까지 주식회사 기준).

법정감사는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받는 감사이고 임의감사는 법정 의무 없이 회사가 자율적으로 받는 감사입니다. 임의감사는 주로 금융기관·투자자·모회사 등 이해관계자에게 제출할 목적으로 수행됩니다. 일반적으로 임의감사도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수행됩니다. 목적과 제출처에 따라 적합한 인증의 형태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계약 전에 감사의 목적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거 조문: 외부감사법 §4(외부감사의 대상)·§16(회계감사기준).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이 5,000억원 이상인 비상장 주식회사는 대형비상장주식회사로 분류되어 감사인 선임 절차에 추가 요건이 붙습니다.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 회사나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은 1,000억원이 기준입니다.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승인을 거쳐야 하고 감사인의 자격도 제한됩니다. 회사가 빠르게 성장하는 국면이라면 어느 사업연도에 이 기준을 넘게 되는지 미리 계산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주권상장법인·금융회사와 마찬가지로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의 감사인을 같은 감사인으로 선임해야 하는 제약도 함께 붙습니다.

근거 조문: 외부감사법 §2 5호·같은 법 시행령 §4(자산총액 5천억원,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국내 회사·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은 1천억원), 외부감사법 §10④1호(감사인선임위원회 승인)·§10③(연속 3개 사업연도 동일 감사인).

계속해서 외부감사 대상인 회사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45일 이내에 감사인을 선임합니다. 최초로 외부감사 대상이 된 회사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4개월 이내에 선임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회사가 감사인을 선택하지 못하고 지정받게 될 수 있으므로 일정 관리가 중요합니다. 선임 절차와 일정이 불확실하다면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근거 조문: 외부감사법 §10①(사업연도 개시일부터 45일 이내, 감사위원회 의무설치 회사는 개시일 이전)·§10②(직전 사업연도에 회계감사를 받지 않은 회사는 4개월 이내), §11(증권선물위원회에 의한 감사인 지정).

외부감사법 제10조 제4항은 감사인을 선정하는 주체를 회사 유형별로 나눠 두었는데 주권상장법인·대형비상장주식회사·금융회사를 제외한 일반 회사에서는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가 회계법인이나 감사반을 선정하고 직전 사업연도 감사인을 다시 선임하는 경우에는 그 감사인이 그대로 해당 사업연도 감사인이 됩니다. 감사가 없는 유한회사는 규모에 따라 사원총회의 승인을 받거나 회사가 선정합니다.

같은 조 제5항은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가 감사보수와 감사시간, 감사에 필요한 인력에 관한 사항을 문서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계약 체결 전에 그 문서가 남아 있는지가 실무 점검 지점입니다. 대표이사가 이 절차를 건너뛰고 계약한 경우에는 증권선물위원회의 조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인선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5명 이상으로 구성하고 감사 1명, 사외이사가 있으면 그 중 2명 이내,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인을 뺀 기관투자자 중 의결권 있는 주식을 가장 많이 가진 곳의 임직원 1명, 그 밖의 최다 소유 주주 1명, 채권액이 가장 많은 금융회사의 임직원 1명이 위원이 됩니다. 이 위원회를 두는 회사는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지 않은 주권상장법인·대형비상장주식회사·금융회사이고 감사위원회가 설치된 회사는 감사위원회가 직접 감사인을 선정하므로 별도로 두지 않습니다.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며 선정을 위한 대면 회의를 열고 출석 위원의 인적사항과 주요 발언 내용을 문서로 남겨야 합니다. 감사보수·감사시간·감사인력을 문서로 정할 때에도 이 위원회의 승인을 거칩니다. 위원 후보를 확보하는 데 시간이 걸리는 구조라,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이면 선임 기한을 역산해 위원 구성부터 착수하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근거 조문: 외부감사법 §10④1호(감사위원회 또는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승인), 같은 법 시행령 §12(감사인선임위원회 등, 구성·의결·문서화).

회사는 감사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2주 이내에 감사계약서 사본과, 감사위원회 개최 사실 또는 감사인선임위원회·사원총회의 선임 승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증권선물위원회에 전자문서로 제출해야 합니다. 감사인을 바꾼 경우에는 그 사유와 전기감사인의 의견진술 내용도 함께 냅니다.

주주에게는 선임 사실을 문서로 통지하거나 감사계약이 끝날 때까지 회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하며 선임 이후 소집되는 정기총회에 보고하는 방법도 인정됩니다. 다만 주권상장법인·대형비상장주식회사·금융회사 외의 회사가 직전 사업연도 감사인을 다시 선임한 경우에는 증권선물위원회 보고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2026년 8월 기준으로 이 보고를 빠뜨리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감사계약 체결일을 기준으로 2주를 세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근거 조문: 외부감사법 §12①(주주등에 대한 통지·공고 또는 정기총회 보고)·§12②(증권선물위원회 보고), 같은 법 시행령 §18, 외부감사법 §47④1호(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직전 사업연도를 감사한 감사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는 절차입니다. 전기감사인 외의 감사인을 선임하려면 전기감사인이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감사위원회가 없는 주권상장법인·대형비상장주식회사·금융회사는 감사인선임위원회)에 의견을 진술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선임한 뒤에도 남는 절차가 있습니다. 회사와 감사인은 각각 감사계약 체결일부터 2주 이내에 감사계약서 사본 등을 증권선물위원회에 전자문서로 제출해야 하고 변경선임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전기감사인의 의견진술 내용을 함께 냅니다. 주주에게 문서로 통지하거나 감사계약이 끝날 때까지 홈페이지에 공고하는 절차도 별도로 있고 이 절차들을 위반하면 증권선물위원회가 감사인을 지정하는 사유가 될 수 있어 교체 자체보다 교체의 기록을 남기는 쪽이 까다롭습니다.

근거 조문: 외부감사법 §14(전기감사인의 의견진술권)·같은 법 시행령 §20, 외부감사법 §12①②(선임·변경선임의 보고)·같은 법 시행령 §18.

새 감사인은 전임 감사인이 감사한 기초잔액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별도의 절차로 확인합니다. 전임 감사인과의 커뮤니케이션도 절차의 일부라, 회사가 두 감사인 사이에서 자료를 옮기는 역할을 하게 되는 구간이 생깁니다.

첫해에는 회사의 사업과 회계 처리를 이해하는 시간이 더 들어갑니다. 교체를 검토한다면 선임 기한에 쫓기지 않도록 사업연도 초에 결정하는 편이 부담이 적습니다.

근거 조문: 외부감사법 §16(회계감사기준)·§14(전기감사인의 의견진술권)·§10①(선임 기한).

감사인은 회계감사기준이나 공인회계사법상 직업윤리 규정이 정한 독립성이 훼손되어 증권선물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회사가 감사보수 지급에 관한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합병·분할·영업양수도로 주요 사업부문의 성격이나 규모가 현저히 달라졌는데 보수 재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등에 사업연도 중이라도 감사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수 미지급이나 규모 변동을 이유로 한 해지는 사업연도 개시 후 9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초일까지만 가능합니다. 반대 방향도 있습니다. 감사인이 공인회계사법 제21조 또는 제33조의 직무제한 규정을 위반하면 회사가 지체 없이 계약을 해지하고 2개월 이내에 새 감사인을 선임해야 하며 해지한 감사인은 그 사실과 사유를 증권선물위원회에 보고합니다. 계약서에 보수 지급 시기를 명확히 적어 두면 이런 상황은 대체로 미리 걷어집니다.

일반적으로 결산 장부와 증빙, 주요 계약서, 금융거래 내역, 재고자산과 유형자산 관리 자료 등이 기본이 됩니다. 다만 사업 구조에 따라 필요한 자료의 범위는 사안마다 다릅니다. 감사계약 후 회사 상황에 맞는 자료 목록과 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결산 체계가 정리되지 않은 상태라면 첫 감사 준비 진단부터 시작하는 것이 부담을 줄입니다.

계정별 잔액을 설명할 수 있는 근거를 갖춰 두는 것이 핵심입니다. 매출채권과 매입채무의 거래처별 명세, 재고 수불부, 유형자산 대장, 차입금 약정서, 특수관계자 거래 내역처럼 잔액의 출처를 보여 주는 자료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계약서와 이사회·주주총회 의사록도 미리 모아 두면 좋습니다. 감사 기간은 대개 자료를 찾는 시간 때문에 길어집니다.

처음 감사를 받는 초도감사에서는 감사받지 않은 전기 재무제표가 그대로 기초잔액이 되기 때문에, 감사인이 기초잔액의 적정성을 별도의 절차로 확인하게 됩니다. 재고자산과 유형자산, 매출채권처럼 잔액의 근거를 다시 세워야 하는 항목에서 시간이 많이 들어갑니다. 대상이 될 것이 예상되는 회사라면 전년도 결산부터 증빙과 대사 체계를 갖춰 두는 편이 첫 감사를 수월하게 만듭니다. 준비 상태 진단만 따로 의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근거 조문: 외부감사법 §16①②(회계감사기준,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정하고 금융위원회의 사전승인을 받는다). 초도감사의 기초잔액 확인 절차는 이 기준이 정합니다.

외부감사는 잘못을 적발해 제재하는 조사가 아닙니다. 회사가 작성한 재무제표가 회계기준에 맞게 작성되었는지를 독립된 감사인이 확인하고 의견을 표명하는 절차로, 추징을 전제로 하는 세무조사와는 목적과 성격이 다릅니다.

감사 과정에서 수정이 필요한 사항이 발견되더라도 이는 재무제표에 반영해 바로잡으면 되는 사항입니다. 오히려 감사 과정에서 오류를 정리해 두면 재무제표의 신뢰도가 높아져 금융기관, 거래처, 투자자와의 관계에서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리파인드는 No-Surprise 원칙에 따라 발견 사항을 감사 종료 시점에 몰아서 통보하지 않고 기중에 바로 공유하며 해결 방안을 회사와 함께 논의합니다. 갑작스러운 결과를 마주할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저희 감사의 기본 방식입니다.

근거 조문: 외부감사법 §1(목적)·§16(회계감사기준) ↔ 국세기본법 §81의6(세무조사 관할 및 대상자 선정).

사전 감사로 주요 이슈를 미리 파악하고 상시 커뮤니케이션 체계를 유지합니다.

기말 감사 기간을 단축하고 'No-Surprise' 원칙에 따라 예상치 못한 이슈로 결산이 지연되는 상황을 방지합니다.

실사는 회사가 수행하고 감사인은 그 과정을 관찰하며 표본을 정해 수량을 직접 확인합니다. 회사가 세운 실사 계획이 적절한지, 집계 과정에서 누락이나 중복이 없는지를 함께 봅니다.

기말 재고가 큰 회사에서는 실사 결과가 매출원가와 이익에 그대로 연결되기 때문에, 일정과 장소를 미리 협의해 둡니다. 창고가 여러 곳이거나 외부에 보관된 재고가 있으면 별도의 절차가 추가됩니다.

근거 조문: 외부감사법 §16(회계감사기준).

일방적인 결론을 내리지 않습니다.

회사의 입장을 충분히 경청하고 최신 판례와 감독당국 질의회신 사례를 분석하여 법적으로 타당하면서도 합의 가능한 최선의 대안을 함께 도출합니다.

네, 감사 종료 후 경영유의사항 등 권고문으로 회사의 내부 통제 취약점과 개선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드립니다.

이는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부정 및 오류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관리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근거 조문: 외부감사법 §16(회계감사기준).

회사는 정기총회 6주 전까지 재무제표를 감사인에게 제출합니다. 연결재무제표는 기준에 따라 나뉘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회사는 정기총회 4주 전까지, 적용하지 않는 회사는 사업연도 종료 후 90일 이내가 기한입니다. 감사인은 정기총회 1주 전까지 감사보고서를 회사에 제출합니다. 12월 결산 법인이 3월에 정기총회를 연다면 결산을 마감해야 하는 시점이 자연스럽게 역산됩니다. 이 일정이 밀리면 감사 절차 전체가 압축되어 쟁점을 논의할 시간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감사 계약 단계에서 회사의 결산 일정과 함께 전체 일정표를 맞춰 둡니다.

근거 조문: 외부감사법 §6②·같은 법 시행령 §8①1호(재무제표, 정기총회 6주 전)·2호(연결재무제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 회사는 4주 전, 미적용 회사는 사업연도 종료 후 90일 이내), 외부감사법 §23①·같은 법 시행령 §27①1호(감사보고서, 정기총회 1주 전).

회사는 정기총회 6주 전까지 재무제표를, 연결재무제표는 4주 전까지 감사인에게 제출하고 감사인은 정기총회 1주 전까지 감사보고서를 제출합니다. 결산이 밀려도 이 일정은 뒤로 이동하지 않고 감사 절차가 압축됩니다.

압축된 일정에서는 쟁점을 논의할 시간이 줄어들어 회사에 불리하게 작용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감사 계약 단계에서 회사의 마감 일정과 감사 일정을 함께 맞춰 둡니다.

근거 조문: 외부감사법 §6②·같은 법 시행령 §8①1호·2호, 외부감사법 §23①·같은 법 시행령 §27①.

회사가 효용과 이익을 얻기 위해 다른 회사의 재무정책과 영업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 회계처리기준상 지배·종속 관계에 해당하면, 지배회사가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합니다.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회사의 감사보고서에는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이 함께 담깁니다. 일정은 개별재무제표와 따로 움직입니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회사는 연결재무제표를 사업연도 종료 후 90일 이내에 감사인에게 제출하고 감사인은 사업연도 종료 후 120일 이내에 연결재무제표 감사보고서를 제출합니다. 지분율만으로 정리되지 않는 구조도 있어, 지배·종속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를 회계기준에 대어 보아야 하는 영역으로 남습니다.

근거 조문: 외부감사법 §2 3호(연결재무제표)·§6②·§23①, 같은 법 시행령 §8①2호나목(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미적용 회사, 사업연도 종료 후 90일)·§27①2호나목(연결 감사보고서, 사업연도 종료 후 120일).

맡길 수 없습니다. 외부감사법은 감사인이 자신이 감사할 재무제표의 작성에 관여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재무제표를 만드는 책임은 회사에 있고 감사인은 그 결과를 검증하는 위치에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결산 작업 자체에 도움이 필요하다면 감사인 외의 별도 회계법인과 진행해야 하며 리파인드도 감사를 맡은 회사에는 결산 대행을 함께 제공하지 않습니다. 어느 쪽 역할이 필요한지부터 상담에서 정리해 드립니다.

근거 조문: 외부감사법 §6⑥(감사인의 재무제표 작성·회계자문 금지), 같은 법 시행령 §8⑥.

교체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외부감사인은 감사 업무와 세무 업무를 분리하여 수행하므로, 기장과 세무 신고는 지금처럼 기존 세무대리인이 담당하고 감사인은 재무제표 감사만 맡습니다. 기존 세무사의 업무 영역을 침범하는 관계가 아닙니다.

실무에서는 오히려 세무사가 고객 회사에 감사인을 추천하거나, 감사에 필요한 자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회사와 감사인 사이를 이어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리파인드는 감사 자료 요청 사항을 기존 세무대리인과 직접 협의하여 회사가 같은 자료를 두 번 준비하는 부담을 줄여 드립니다.

공인회계사는 공인회계사법에 따라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는 법정 비밀유지의무를 집니다. 이 의무는 회계사 본인과 사무직원 모두에게 적용되고 감사가 끝난 뒤는 물론 회계사를 그만둔 이후에도 계속 유지됩니다.

감사 과정에서 제출받은 자료는 감사 목적으로만 사용됩니다. 리파인드는 감사계약 단계에서 비밀유지 사항을 명확히 하고 자료 접근을 해당 감사팀으로 제한하여 회사의 재무정보와 영업정보를 엄격하게 관리합니다.

근거 조문: 공인회계사법 §20(비밀엄수, 공인회계사와 그 사무직원, 퇴직 후에도 유지).

감사보수는 정해진 요율표 없이 감사에 투입되는 시간과 인력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회사의 자산과 매출 규모, 업종에 따른 표준감사시간, 감사 위험의 수준이 투입 시간을 결정하는 기본 요소입니다.

여기에 연결재무제표 작성 여부, 해외 거래와 특수관계자 거래의 규모, 재고 실사 지점 수 같은 업무의 복잡성과 투입 인력의 경력 수준이 반영됩니다. 그래서 같은 규모의 회사라도 사업 구조에 따라 보수가 달라집니다.

리파인드는 견적 단계에서 투입 시간과 인력 구성을 산정 근거와 함께 제시하여 보수가 어떻게 계산되었는지 투명하게 확인하실 수 있도록 합니다.

감사 업무는 독립성 요건 검토를 거쳐 수임 여부가 결정됩니다.

근거 조문: 외부감사법 §16의2(표준 감사시간).

감사의견은 적정, 한정, 부적정, 의견거절로 나뉩니다. 적정 외의 의견이 나오면 금융기관 여신 심사나 입찰 참가, 투자 유치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고 상장을 준비하는 회사에는 일정 자체가 영향을 받습니다. 다만 의견은 감사 마지막에 한 번에 정해지지 않고 절차 중에 확인된 사실에 따라 형성되므로 쟁점이 생긴 시점에 회사와 충분히 논의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리파인드는 쟁점을 발견한 단계에서 근거와 함께 공유하고 회사가 판단할 시간을 두고 진행합니다.

근거 조문: 외부감사법 §18(감사보고서의 작성)·§16(회계감사기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공익법인 중 총자산가액이 100억원 이상이거나, 수입금액과 출연받은 재산가액의 합계가 50억원 이상이거나, 출연받은 재산가액이 20억원 이상인 경우 회계감사를 받도록 합니다. 외부감사법과는 판정 체계와 회계기준이 달라, 주식회사 감사와 같은 방식으로 준비하면 어긋나는 부분이 생깁니다. 기부금품 모집·사용에 관한 별도의 감사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법인의 성격과 근거 법령을 먼저 확인한 뒤 필요한 감사의 종류를 안내해 드립니다.

근거 조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50③(공익법인등의 회계감사의무)·같은 법 시행령 §43(총자산가액 100억원, 수입금액과 출연재산가액의 합계 50억원, 출연받은 재산가액 20억원 기준), 외부감사법 §4(외부감사의 대상, 판정 체계가 다르다).

CONTACT

준비 상태 점검은 감사 시즌 전에 끝나야 합니다

무엇부터 준비해야 할지 몰라도 괜찮습니다. 회사의 현재 상태를 말씀해 주시면, 감사까지 필요한 준비와 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감사 업무는 독립성 요건 검토 후 수임 여부가 결정됩니다.

한 줄 요약

외부감사 대상이 처음 된 기업은 초도감사 준비가 관건입니다. 감사 일정과 요구 자료, 절차를 미리 정리해 두면 감사 과정에서 숫자가 신뢰 자산이 됩니다.

YOUTUBE

회계감사, 영상으로 보기

감사 대상 판정부터 준비까지 실무 기준으로 설명합니다.

채널 전체 보기 →

숫자보다 구조가 바뀐

상담 사례30

담당 전문가이종헌·임연희·이현우·장하리 회계사

정산 대상 범위부터 확정했습니다

회계감사·감사대응

보조금 정산보고서를 제3자로서 검증했습니다

보조금과 정산 대금은 받는 쪽이 보고서를 씁니다. 그 보고서가 맞는지는 쓴 사람이 확인할 수 없습니다.

이자지급 검증을 전 항목 수식으로 묶었습니다

재무자문·PF

PF 대출 이자지급 검증을 전 항목 수식으로 연결했습니다

대주단이 계속 바뀌는 대출이었습니다. 셀다운이 있을 때마다 이자 스케줄이 흔들립니다. 분기마다 지급액을 다시 검증해야 했습니다.

합병계약서를 보기 전에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가업승계 컨설팅

합병 이력이 있는 회사의 가업승계 요건을 확인했습니다

두 개 법인이 있고 한쪽에는 합병 이력이 있었습니다. 다른 쪽은 형제가 각 30%씩 증여특례를 이미 받은 상태였습니다. 이 상태에서 다음 단계를 어떻게 잡느냐가 문의였습니다.

선입선출이 아니라 총평균법입니다

밸류에이션·M&A

현물배당 취득가액은 선입선출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먼저 산 주식이 먼저 나간 것으로 보고 계산하면 됩니까." 주식은 그렇게 계산하지 않습니다.

주식양수도면 인허가 승계 절차가 없습니다

밸류에이션·M&A

주식 100%를 사면 인허가는 그대로 남습니다

"인수하면 인허가를 다시 받아야 합니까." 방식에 따라 답이 갈립니다. 주식양수도면 승계 절차 자체가 없습니다.

15%를 설립 단계 출자로 받았습니다

밸류에이션·M&A

지분 15%를 언제 받느냐로 세금이 갈렸습니다

"신설법인 지분 15%를 받기로 했는데 문제없습니까." 지분율은 문제가 없었습니다. 문제는 그 15%를 언제 받느냐였습니다.

건물을 빼면 영업권이 양도소득에서 기타소득으로

법인전환·법인구조

법인전환에 건물을 넣지 않기로 했습니다

개인사업자로 운영하는 사업과 건물이 있었습니다. 건물을 법인에 넣는 것이 당연해 보였습니다. 계산해 보니 반대였습니다.

담보 아파트에 신탁등기, 물건을 바꿨습니다

상속증여플랜

담보로 걸어둔 아파트에 신탁등기가 되어 있었습니다

연부연납 담보로 내려던 아파트가 재건축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조합 앞으로 신탁등기가 끝난 상태라 저당권을 설정할 수 없었습니다.

소명요구서 3건, 증액 없이 종결

상속증여플랜 · 세무조사·경정청구

소명요구서 3건에 한 번에 답했습니다

상속세 신고 뒤 사후검증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소명요구서가 한 달 간격으로 세 번 왔습니다. 세 번에 나눠 답하지 않았습니다.

CONTACT

외부감사 상담

결산월과 직전 사업연도 자산총액을 알려 주시면 검토 범위와 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외부감사 상담 신청

대표번호 02-516-3830